멀쩡한 양화대교(안전등급 B), 왜 공사 중인가?
의정보고서 | 2011/01/20 21:31
환경파괴는 물론 경제적 타당성마저 결여된 서해뱃길 조성사업의 첫 삽이 바로 양화대교 구조개선사업(총사업비 415억원)이다.
동 사업은 안전과 교통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멀쩡한 다리(안전도 B등급)를 부수고, 5천톤급 이상의 크루즈유람선이 드나들 수 있도록 교각간의 거리를 현행 35~42M에서 112M로 넓힌다는 미명 하에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오시장의 대표적 전시성사업 중 하나이다.
최근 서울시의 양화대교 공사와 관련한 태도를 보면 시민과 시의회가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
대외적으로는 ‘하류측 교량 완공에 필요한 85억원을 포함해 예산 전액(182억(채무부담상환액 30억 포함))을 시의회가 삭감했기 때문에 중단위기에 처해 있다.’고 책임을 시의회에 전가하면서도 대내적으로는 시의회측과 비공식 접촉을 통해 하류측 교량공사비(85억)만 주면 공사를 할 수 없다. 대신 공사비 전액(182억)을 주면 공사를 조속히 끝내겠다’는 ‘비현실적인 조건’을 걸고 시의회를 압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양화대교의 조속한 정상화’라는 본질적인 문제는 외면 한 채, 공식적으로는 ‘돈 없어 못한다’고 비난의 화살을 시의회에 돌리면서도 비공식적으로는‘전체공사를 할 수 있도록 용인해주면, 예비비를 써서라도 공사를 빨리 끝내겠다’며 시의회를 압박하는, 이른바 양동작전을 구사하고 있는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의 이중적 행태에 대해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이에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다시 한 번 만천하에 천명하는 바이다.
1. 우리 민주당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힌다.
이런 대원칙에 따라 하류측 다리의 정상화에 필요한 모든 비용(85억원)은 예비비를 사용하든, 전용을 하든지 조건 없이 허용할테니, 서울시도 전체공사비 운운하지 말고 조건없이 하류측 교량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하라.
2. 양화대교 상류측 교량은 털끝하나 건드리지 말고 현상유지하라.
다만, 하류측 교량공사는 물리적으로 볼 때 이미 원상회복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섰다는 점을 감안하여 공사를 조속히 끝낸 후 양화대교 상하류측 통행로 모두를 직선으로 펴고 정상화하라.
서울시가 양화대교 전체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삼아 양화대교 하류측 구조개선공사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려든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서울시에 있음을 밝혀둔다.
■ 양화대교 관련 논란에 대한 Q & A
1. ‘양화대교 하류측 교량 구조개선공사만하고, 상류측 교량은 현 상태로 둔다면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 양화대교는 안전에 전혀 문제가 없는 양호(안전등급 B등급)한 교량이다. 멀쩡한 다리를 부수고 아치교로 바꿔 크루즈급 유람선이 통과할 수 있도록 구조개선공사를 강행하는 과정에서 S자 모양으로 구부러진 우회로를 개설해 차량을 통행시키고 있는데서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진 것뿐이다.
따라서 하류측 교량공사만 마무리하고 상류측 다리는 그대로 둔채 공사를 종결시켜도, 양화대교는 종전처럼 직선다리로 되돌아오기 때문에 정상적인 다리가 된다.
2.'벌써 7개월 째 공사가 중단되었다’, ‘기형적인 모습으로 방치된 지 7개월이 됐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 양화대교는 지난해 2월 착공후, 6.22 시의회 민주당 당선자들의 요구로 서울시가 9.13까지 상판철거작업을 중단했다. 그러나 나머지 다른 공정, 즉 상류측 다리와 하류측 다리에 거치할 아치교 2개의 공장제작 작업은 ‘중단 없이’ 그대로 진행돼왔다.
하류측 교량의 경간을 넓히는 공사는 크게 4단계로 구분된다.
상류측교량 측면에 가교를 설치하고, 하류측 교량의 교통을 차단하여 S자형 우회로를 개설하는 것이 1단계이다. 2단계는 상판을 철거하는 단계이며, 3단계는 교각철거 및 보강단계이다. 마지막으로, 4단계는 아치거치, 포장 및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는 단계이다.
(→이후 상류측 교량의 경간을 넓히기 위해서는 위 절차를 반복하여 진행시킨다)
20일 현재 현재 4단계 공정에 돌입하기 위한 뒷마무리작업(절단된 교각 뿌리를 강바닥 보다 낮게 제거하는 작업) 중 이다. 공장에서 제작한 하류측 아치교는 교각 위에 거치하기 위해 이미 현장으로 운반해 놓은 상태이다.
3. 시의회가 전액 삭감한 양화대교예산 182억원 중 82억원은 하류측 다리개통에 필요한 돈이고, 특히 82억원 중 30억원은 외상공사, 즉 지난해 채무부담행위로 인해 올해 갚아야 할 법정상환액인데도 불구하고 이마저도 시의회가 불법적으로(지방재정법 제44조제2항(채무부담이 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상환하는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드시 계상하여야 한다) 삭감했다는 서울시의 주장에 대해
- 행정안전부의 지침(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344쪽)에 따르면 지출을 요하는 연도에는 다시 그 소요경비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11년도 서해뱃길 사업과 관련하여 한강사업본부가 제출한 예산서, 예산안설명서 등 어떤 자료에도 ‘채무부담상환액 30억’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다는 점(참고로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서(219쪽)을 보면, 송배수관 정비사업비(403억5천만원)의 산출내역 중 ‘채무부담상환액’ 46억원을 명시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또한, 동 사업의 예산심의와 관련하여 서울시 예산과에서 시의회에 제출한 ‘2007년-2011년 채무부담행위 현황’자료에도 동 채무부담행위의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즉, ‘미계약’ 상태이고 실제사용액이 ‘0원’이라고 적시되어 있다는 점,
특히, 환수위의 예비심사과정 나아가서 예결위의 본 심사과정을 통틀어서 ‘채무상환 30억’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나 항변이 없었다는 점(속기록 어디에도 관련 답변이나 이의제기가 없음) 등을 고려해 볼 때 ‘시의회가 불법적으로 삭감했다’, '보복성 삭감이다.’고 호도하는 서울시의 주장은 자신들의 업무파악 소홀, 실수, 그리고 책임을 시의회에 전가시키는 전형적인 적반하장(賊反荷杖) 행위에 불과하다.
4. 시의회가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나서 이제 와서 하류측 교량 정상화에 필요한 비용(85억)만은 예비비로 쓰라고 말하는 건 자기모순 아니냐는 서울시의 주장에 대해
- 시의회가 서해뱃길사업비 752억원 전액을 삭감한 이유는 전시성사업에 대한 단호한 거부의사를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양화대교 하류측 공사비마저도 삭감한 의도는 공사비를 일부라도 줄 경우 서울시가 이를 빌미로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상류측 공사까지 강행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예비비를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 서울시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즉, “돈이 없으니, 하류측 공사도 중단해야 할 판이다. 예비비 사용도 하류측 공사만을 위해 사용할 수는 없다. 이왕에 주는 것이면 상류측 공사까지 허용해 달라. 그러면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공사를 조속히 끝내겠다. 그렇지 않으면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시의회를 교묘하게 압박하고 있다.
겉으로는 시민의 안전 운운하고 있지만, 정작 ‘양화대교 정상화’라는 본질적 문제는 외면한 채, 양화대교 전체공사비를 (시의회로부터) 확보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삼아 하류측 경간확장 잔여공사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는 고도의 전술을 구사하고 있지는 않은 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시의회가 전액 삭감한 사업 일부에 대해 집행부에게 예비비라도 사용하라고 촉구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결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회가 예비비를 사용해도 좋으니, 하류측 다리 공사를 조속히 끝내라고 공개적으로 촉구하는 건 “강 건너 불구경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방증으로 이해해 달라. 우리 민주당은 그 무엇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대원칙에 입각하여 고심 끝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점을 거듭 밝힌다. (끝)
※ 다음엔 기사형태로, 네이버엔 시의원 블로그에 게재된 글인데, 두 곳다 동시에 갑자기 삭제되어 이곳에 옮겨 놓습니다. 게시자가 자진 삭제한 것인지, 삭제 당한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자료적 가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허락없이 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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